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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시험 복수정답 인정…10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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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가운데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논란이 된 문제는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 자산의 재평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문이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가운데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돼 있어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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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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