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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쪼개기 편법 허가’ 다세대주택 난립 ‘슬럼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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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구 이하 건물은 편의시설 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세대주택(빌라)의 쪼개기 편법 허가를 사실상 방치,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다. 19가구 이하로 건축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처럼 경로당과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갖추지 않아도 돼 허가받기도 쉽고 건축비도 덜 든다.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일대. 10여년 전부터 한 건물당 19가구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현재 3500여 가구에 이른다. 지금도 곳곳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과 입주가 한창이다.

A건설은 400가구를, B건설은 150가구를 덕양구청의 제지 없이 한 번에 허가받았다. 쪼개기 허가이기 때문에 6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갖춰야 하는 쓰레기 분리시설도 갖추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인들은 경로당이 없어 갈 곳이 없고,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없어 놀 곳이 없다.

내유동을 관할하는 관산동사무소 변형수 사무장은 “내유동 빌라촌은 편의시설이 없어 삶의 질이 바닥이다.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시청에 수차 보고했으나 예산이 없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내유동 빌라촌과 직선 4㎞ 거리인 파주시 상지석동 133 일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모양의 디자인, 색상을 가진 19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수십개 동이 우후죽순 들어서 200여 가구의 공동주택단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놀이터 등 편의시설은 없다. 관리사무소도, 경비실도 없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려면 수백m를 걸어 나가야 한다.

내유동처럼 건축주가 5~6개 업체 명의로 나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마다 허가 신청자 명의는 다르지만 건축허가승인 날짜와 사용승인 날짜가 같거나 비슷해 건축주가 같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설계업체도 동일하다.

이러한 쪼개기 편법 허가에 대해 파주시는 수년째 모르쇠로 일관한다. 박진춘 시 주택과장은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았으면 여러 가지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쪼개기) 개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이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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