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계적 전국망’ 허용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는 등 제4이통 설립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했다.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제4이통 사업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된다. 대신 사업 5년차에는 95%까지 전국망 구축을 마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른바 ‘5대3대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이동통신이 진입하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구도 변화, 요금인하 효과 등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2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면 5년간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2조 3000억원, 일자리도 7200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 신규 사업자 신청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도 폐지했다. 이 제도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 됐다.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