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4대강 사업 후 녹조 발생이 심각해진 낙동강수계에 대한 수질관리가 강화된다.수문 연 낙동강 창녕함안보… 물 700만t 방류 6일 경남 함안군과 창녕군에 걸쳐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가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의 4개 보는 이날 동시에 수문을 열고 700만t의 물을 방류했다. 함안 연합뉴스 |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배출량을 줄이면 감소 범위만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보전 노력과 개발 혜택이 연계돼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3단계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으로 2단계보다 강화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에서 1.8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에서 0.057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은 일일 기준 BOD는 29만 1319㎏, T-P는 1만 5410㎏ 이하로 수립했다. 2012년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내 지자체는 단위 유역별로 할당된 허용총량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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