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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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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자에 지급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비리 의혹을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 납품업체 근무자 A씨는 이 업체가 기계장치를 한전에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한전은 비리 사실을 모른 채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당하게 받은 액수는 263억원에 이른다. A씨가 신고한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한전은 263억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대상 가액인 263억원을 기준으로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다. 종전 최고 보상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만원이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사안을 신고해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최고 20억원,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는 없었다”면서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266건에 대해 82억 3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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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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