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받는 연금은 연 7.2% 이자 가산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노후 생활수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1세 가입자가 연금액 중 50%(40만원)를 내년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A씨는 올해 매월 40만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자액을 더한 82만 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1~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식이다.
종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삭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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