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적응자 등 3개 사례 담겨
2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따르면 업무부적응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된 경우 등 3개의 사례가 담겼다.
자료를 보면 인사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자 사측은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정부는 합리적·체계적인 인사관리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정한 평가에 의한 합리적 인사관리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평가를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해 임금과 고용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해고 확대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쉬운 해고 도입을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반발과 함께 한동안 제기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설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쉬운 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 등 두 가지 사안을 논의에서 빼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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