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춘 세제개편
내년부터 기업이 세금을 덜 내려면 청년(15~29세)과 정규직 채용이 답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과 정규직을 더 뽑은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감안해 소득세의 70%를 깎아 준다.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눈에 띈다. 전년보다 청년을 더 뽑은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 준다. 정규직만 된다. 내년부터 시작하면 올 하반기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 올해부터 시행한다. 2017년까지 연간 3만 5000명 이상의 청년이 채용될 전망이다.
청년 직원 연봉을 올려 줘도 세금을 깎아 준다. 기업이 투자, 연봉 인상, 배당 등에 쓰지 않고 회사에 쌓아 두는 돈에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을 매기는데 청년 직원 연봉 인상액은 1.5배로 쳐서 소득에서 빼 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년간 소득세를 70%(현재 50%) 감면받는다.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도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간 최소 2000만원을 저금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직원이 5년 만기가 지나 받으면 소득세를 50% 빼 준다. 중소기업 직원이 6년 이상 갖고 있는 우리사주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늘어나는 세금도 있다. 무늬만 회사차는 더이상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의 5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 추가 비용 처리가 된다. 차에 회사 로고를 붙이면 비용이 100% 인정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도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반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번 돈에서 실제 내는 법인세 비율(실효세율)은 0.1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2013년 기준 16.2%인데 올라도 중견기업(16.5%)보다 낮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기업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많이 받는 투자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지 못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4조원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세액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업무용 자동차 과세 강화 등을 내놓은 것은 면피성 세수 확보 방안”이라면서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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