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정비
명품백과 디지털카메라, 시계, 모피, 보석,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 최대 60만원가량 싸질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에 못 미치는 42인치 초과 올레드(OLED)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소세(5%)도 폐지된다.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에 붙은 개소세(7%)는 39년 만에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내년부터 개소세 과세 대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현재 이름이다.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없어진다.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42인치 초과 올레드 TV와 초고화질 울트라HD TV 등은 내년부터 개소세 폐지가 반영되면 가격이 5% 저렴해진다. 초기 시장단계인 올레드 TV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