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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디카·올레드TV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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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정비

명품백과 디지털카메라, 시계, 모피, 보석, 가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부터 최대 60만원가량 싸질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에 못 미치는 42인치 초과 올레드(OLED)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소세(5%)도 폐지된다.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에 붙은 개소세(7%)는 39년 만에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내년부터 개소세 과세 대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현재 이름이다.

2001년부터 명품백과 디카, 시계, 모피, 보석, 귀금속 등에는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개소세율 20%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500만원짜리 샤넬과 프라다 명품백에는 과세 기준(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개소세율 20%를 적용해 세금 60만원(300만원×20%)이 붙었다. 내년부터는 과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세금 60만원을 안 낸다. 10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도 지금은 개소세 160만원을 냈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과세 기준가격은 수입신고가격이라 일부 수입제품은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없어진다.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42인치 초과 올레드 TV와 초고화질 울트라HD TV 등은 내년부터 개소세 폐지가 반영되면 가격이 5% 저렴해진다. 초기 시장단계인 올레드 TV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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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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