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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000만원 내 개인종합계좌 도입… 최대 280만원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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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가계자산 불리기 지원책

연 1%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가계 자산 불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를 내놨다. 필수 재테크 상품이다.

정부는 6일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ISA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40%(약 2000만명)가 가입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한 계좌에 넣어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펀드다.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못 채웠다고 해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5년 뒤 인출할 때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세금만 내면 된다.

기존 세제 지원 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비과세 종합저축 등에 있던 소득이나 연령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더해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과세의 ‘오점’을 해결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감안되지 않았던 투자 상품의 손실도 포함돼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금융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를 통해 28만~280여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직장인 A씨가 예금과 채권형·혼합형·인덱스형 펀드로 구성한 ISA에 매달 165만원씩 5년간 납입해 연 4% 수익률을 냈다고 하자. 이때 원금 9900만원에 대한 수익은 1076만원이다. 현 세율(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5.4%)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166만원이다. 그런데 ISA 계좌에 있다면 수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고 876만원에 대해 약 87만원(9.9% 세율)만 내면 된다. 덜 낸 세금 79만원은 투자자의 추가 소득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가까운 금융사를 방문해 ISA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중간에 상품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상품별 신규 가입이 원칙이다. 단 위험성이 큰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장기 상품인 보험은 안 된다.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000만원 한도 내에 이를 편입시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재형저축 납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ISA는 1000만원 더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은 5년으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이나 주거 마련 등으로 목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15~29세)이나 저소득층은 3년 만기로 단축할 수 있다.

내년에 신설될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는 ISA와 별개다. 이 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와 평가·환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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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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