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가계자산 불리기 지원책
연 1%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가계 자산 불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를 내놨다. 필수 재테크 상품이다.정부는 6일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ISA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40%(약 2000만명)가 가입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한 계좌에 넣어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펀드다.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못 채웠다고 해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5년 뒤 인출할 때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세금만 내면 된다.
금융위는 ISA를 통해 28만~280여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직장인 A씨가 예금과 채권형·혼합형·인덱스형 펀드로 구성한 ISA에 매달 165만원씩 5년간 납입해 연 4% 수익률을 냈다고 하자. 이때 원금 9900만원에 대한 수익은 1076만원이다. 현 세율(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5.4%)을 적용하면 세금이 약 166만원이다. 그런데 ISA 계좌에 있다면 수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고 876만원에 대해 약 87만원(9.9% 세율)만 내면 된다. 덜 낸 세금 79만원은 투자자의 추가 소득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가까운 금융사를 방문해 ISA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중간에 상품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상품별 신규 가입이 원칙이다. 단 위험성이 큰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장기 상품인 보험은 안 된다.
이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000만원 한도 내에 이를 편입시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재형저축 납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ISA는 1000만원 더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은 5년으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이나 주거 마련 등으로 목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15~29세)이나 저소득층은 3년 만기로 단축할 수 있다.
내년에 신설될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는 ISA와 별개다. 이 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와 평가·환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해외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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