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소득’ 법률로 규정… 실효성은 의문
기획재정부는 6일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방식은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80% 빼고 나머지 소득인 20%에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이면 필요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이 천차만별인 데다 과세 체계가 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필요 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가 인정된다. 또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선택적 원천징수와 관련해 법이 시행령보다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종교단체와 국회를 설득해 종교인 과세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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