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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여한 훈장 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85.6%를 차지했다. 퇴직공무원은 보통 훈장 외에 30~32년 근속 때 포장, 28~29년 근속 때 대통령 표창, 25~27년 근속 때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퇴직포상을 뺀 정부포상 중에서도 공무원 공적포상이 40% 이상인 점에 비춰 지난해 공무원이 받은 훈장은 9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퇴직공무원 훈장이 급증한 것은 정년연장의 여파로 2012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2013년과 2012년에는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기 재직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를 빛낸 영예로 여겨지는 훈장을 준다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포상 및 훈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모범 공무원이라도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올 들어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공적심사위원 민간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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