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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 부실 심각…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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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 수단인 국내외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 관리 기능과 정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1915곳, 해외에는 1207곳이 지정돼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2002년 이후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은 해마다 늘어나는 데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충시설 일부는 산간 오지에 있고 전체 현충시설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탑(비석)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념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으로 다양하다. 관리 주체에 따라 사업 관리 방식이 다르고 관리 역량도 차이가 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가보훈처의 2007~2010년 조사에 따르면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은 국내 사적지가 1666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332곳은 역사적·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일부 사적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변형돼 역사적 고증이 어렵고 개인소유 사적지의 경우 소유주 확인이 곤란하거나 소유주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현충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적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리 주체가 시설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앙 관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현충시설 절반 정도는 중국에 있고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재외공관에는 전담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시설 대부분은 해당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설 관리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외교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해외에 있는 현충시설과 관련, “유적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충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영국의 영연방 전쟁묘지위원회처럼 세계적으로 산재돼 있는 현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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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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