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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노조 “퇴직공직자 직업 선택의 자유 지나친 침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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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강화된 관피아법 시행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달청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에서 잇따라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퇴직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신문 8월 20일자 12면>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5명 중 4명이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장기 근무를 이유로 퇴직자가 조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간부들의 명예퇴직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전했다. 올해 조달청은 1958년생이 명퇴 대상자인데 4급 이상 17명 중 현재 명퇴자는 1명에 불과하다.

김성남 노조위원장은 “내부 심사를 통과한 재취업 안건이 공직자윤리위에서 거절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며 “계약전문 부처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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