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수협은행이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산물 판매·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등 판매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매년 실적을 평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항 주변의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항공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에어컨을 설치한 학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여름철 3개월만 지원하던 전기료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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