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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붕 위 불법 ‘누수 방지 덮개’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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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싸고 효과 뛰어나 ‘선호’

농촌 지역 노후 건축물 지붕에 누수 방지용 덮개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2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시가지 주택 등 건축물에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가 널려 있다.
2일 경북도 시·군들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지은 지 오래돼 낡고 허술한 각종 건축물 지붕에 누수 방지용 덮개가 즐비하게 설치돼 있다. 시·군마다 이런 덮개가 설치된 건축물이 수천채에 이른다. 전국 농촌 지역이 비슷한 실정이다.

지붕 방수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누수 방지 효과도 뛰어나 주민들이 선호한다.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고추·마늘·양파·콩 등 각종 농산물 건조 및 보관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70~80여㎡인 경우 600만~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붕 덮개를 주로 철골 구조물(높이 1~3m)에 패널을 씌우는 방식으로 시공, 건축물에 속하지만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게다가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농촌 지역을 돌며 20~30% 정도 싼값에 덮개를 설치해 주겠다며 공사를 따내 부실 공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실하게 설치해 태풍 등에 덮개가 날아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모양과 색깔도 제각각이라 주변 경관 훼손은 물론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이웃집과 분쟁도 잇따른다.

실정이 이런데도 시·군들은 실태 파악과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전담 인력 부족과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시·군들이 사실상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의 불법 건축물은 2013년 1080건, 지난해 1048건, 올해 상반기 621건으로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다. 각 시·군에서 단속하지만 담당 직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주민들은 “농가주택 등에 지붕 덮개를 설치하면 누수 방지와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대개 허술하게 만들어져 비바람에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두렵다”면서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노후 주택 등의 지붕 덮개 설치가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이뤄져 또 다른 농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양성화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글 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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