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악용 집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명
8일 남인순·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2044만 8000여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8%로 집계됐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09만 6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483만 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 6000여명(29.6%)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가운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404만 7400여명으로 조사됐다. 집을 1채 보유한 사람이 267만 6067명, 2채 이상 보유자는 137만 1352명,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 9501명이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 1463명에 달했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보험료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기준보다 낮은 소득이거나 재산을 보유했다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자녀는 물론 심지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 편입될 수 있다. 이처럼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과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 7599명, 2013년 소득 초과자 4만 1500명 등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적발해 차례로 피부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는 등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개선안을 논의했고 올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고소득 피부양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매길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19만명이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는 개선안을 백지화한 바 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