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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중징계 처분받은 해경 18명 은근슬쩍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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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감사원 징계이행률 분석

감사원의 중징계 처분이 소속 행정기관에서 슬그머니 낮은 단계의 징계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해경 등 18명이 징계를 경감받았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지점에 설치한 공기주머니

10일 국무조정실이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년간 해당 기관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464명 가운데 243명만 그대로 조치됨으로써 징계이행률이 52.4%에 그쳤다. 특히 비리·부정의 정도가 심해 파면 조치가 내려진 92명 가운데 36명이 무단으로 파면에서 구제됐다.

세월호 사고 때 현장에 일찍 도착하고도 인명 구조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된 목포해경 소속 123정의 경위급은 해임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강등 처분에 그쳤다. 이로써 퇴직 후 연금을 거의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도VTS센터에서 우왕좌왕하며 관제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경위급도 해임 조치가 강등으로 둔갑했고, 세월호 출항 전 검사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한국선급 직원도 정직이 감봉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근무지를 이탈해 법인카드를 멋대로 쓴 공정거래위원회 2급 공무원(파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국방대 교수(정직), 세금을 횡령한 의정부시 7급 공무원(해임) 등도 각각 감사원의 조치를 피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외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 공무원이 연공서열에 따라 맡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감경 사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기관 132곳 중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등 77곳이 내부 인사를 임용했다. 지방의 기초단체에서는 65곳 중 18곳만이 외부 인사를 뽑아 내부 임용률이 72.3%나 된다. 이 의원은 “내부와 밀착해 감찰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감사 책임자와 함께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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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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