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사원 징계이행률 분석
감사원의 중징계 처분이 소속 행정기관에서 슬그머니 낮은 단계의 징계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해경 등 18명이 징계를 경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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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지점에 설치한 공기주머니 |
아울러 근무지를 이탈해 법인카드를 멋대로 쓴 공정거래위원회 2급 공무원(파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국방대 교수(정직), 세금을 횡령한 의정부시 7급 공무원(해임) 등도 각각 감사원의 조치를 피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감사 책임자를 외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 공무원이 연공서열에 따라 맡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감경 사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기관 132곳 중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등 77곳이 내부 인사를 임용했다. 지방의 기초단체에서는 65곳 중 18곳만이 외부 인사를 뽑아 내부 임용률이 72.3%나 된다. 이 의원은 “내부와 밀착해 감찰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감사 책임자와 함께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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