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근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되어 2020년부터 평가가 실시되었다.**
*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정위는 갑을 간 거래관계 4개 분야(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협약이행평가를 매년 실시 중이며, 이번 대리점 분야 외 3개 분야는 추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예정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4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2개 사(오리온, 엘지생활건강)가 각각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판촉행사비용을 지원한 점, 이랜드월드는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이관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 최우수(95점 이상):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대리점법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 수(90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대리점법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양 호(85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리점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분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표,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협약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