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율성 확대 자체 조직 개선안 제시
서울시가 10일 부시장을 현재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서울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가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독 발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만 고려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단독 발표에 ‘섭섭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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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에는 부시장 숫자를 현행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기구를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제, 문화, 도시재생, 안전, 기후환경 등 분야별로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시장이 뉴욕시는 7명이고 베이징시는 9명, 파리시는 23명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한다.
서울시 조직 개선안은 현재 행자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다. 10월 말에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자부와 서울시 조직자율권 확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 조례만으로도 서울시 조직을 개선하겠다며 개정안을 먼저 치고 나간 것이다. 현행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시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수연 조직담당관은 10일 “민선 자치 20년이면 성년인데, 서울시 조직개편을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겹겹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규모는 20여년 전보다 7조원이 늘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1450여명이 줄었다”며 “서울시의 조직 자율을 확대해도 서울시의회의 통제와 행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방만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개정안에 행정자치부는 부정적이다. 일단 서울시가 제시한 안이 고위직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되어 있다며 “부시장 숫자를 늘려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보다 인구가 200만명 많은 경기도는 3명의 부지사가 있으며, 행정 1·2 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교류인사를 통해 임명된다. 반면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은 모두 서울시 출신이다. 서울시 측은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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