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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는 법안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법 통과 시 요양기관의 대량 폐업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스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배경과 개정안 마련의 뒷얘기를 들어봤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복지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공무원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지난 1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가 회의실을 점거해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죠. 망연자실했습니다. 국민과 정부 간 신뢰가 이렇게까지 산산조각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올 건보료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해야겠네요.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일상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월 기준으로 42만여명이 1만 7229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죠.

왠지 나와는 상관없어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인식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6.55%(올해 기준)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중한 돈이 재원인 만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죄송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수급자의 표정부터 밝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엉망으로 운영한다는 곳을 가 보면 돌봄에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식사를 엉망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요.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는데, 지난해 수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평균 4.3% 인상했는데도 임금이 오른 요양보호사는 49.9%에 불과했어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데도 말이죠.

●기관평가 피하려 설치·폐업 반복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만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기관은 재무회계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공공 재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기관 평가를 피하고자 4600여개 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평가 기간에 폐업하면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은 지난 8년간 이토록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기요양기관 ‘시장’에 일종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법입니다.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를 주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당장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첫 단추조차 끼우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장기요양 민간 사업자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복지부는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했어요. 장기요양기관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죠. 민간이 경쟁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선 부채를 안고 장기요양기관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돈이 남아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시설 운영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쟁 시장이 형성됐는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틀을 고집하다 보니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진 거죠. 상황이 이런데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오류 수정… 미래 맞춤 서비스 준비”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익이 생기면 일부라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숨통이 트여야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테니까요. 다만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회계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관을 잘 운영하는 분들은 보호하고, 평가를 회피하거나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할 겁니다. 과도하게 설정된 대출 한도도 조정할 것입니다. 시설 난립을 막으려면 신규 진입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이면 경제적 풍요를 누린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노인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처럼 단조로운 서비스로는 이분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래의 맞춤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입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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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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