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에 쓰러진 나무 ‘위험천만’ 신고 접수 3시간도 안 돼 신속 처리
박병석(48·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6분 안전신문고에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나무를 발견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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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3일 “밤새 천둥·번개와 함께 몰아친 비바람 때문에 생긴 불상사로 보이는데 보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래된 매실나무는 제법 컸다.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태풍 등 악천후로 수분이 빠지면 약해지면서 잘 부러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마련이다. 아름드리나무가 쓰러져 굴러다니다 차도로 떨어지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치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종종 이어진다. 그래서 큰 나뭇가지를 치는 작업을 이따금씩 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에서 곧장 박씨와 통화해 구체적인 사실 점검을 벌였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다. 결국 수원시 연계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시민봉사과로 연락을 취했다. 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다. 수원시 시민봉사과는 관할 구역인 장안구의 안전건설과에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오후 10시 12분쯤 나무를 제거했으니 신고를 받은 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이처럼 대처를 빨리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민원 신청인인 박씨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SMS)로 조치 사실을 알렸다. 구청은 ‘앞으로 녹지정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 안전건설과 녹지팀에 연락하면 된다’며 담당 주무관 연락처도 남겼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