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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갈등’ 대구 택시 감차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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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8년 동안 3402대를 줄일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7일 밝혔다.

 첫 단계로 올해 320대를 우선 줄이기로 하고 41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감차 보상금을 놓고 법인·개인택시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차 감차위원회 개최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 올해 감차 추진 사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월 3일 택시 감차위를 구성해 지난달 17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다. 감차위는 대구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택시노동조합대표, 공무원, 변호사, 평가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회의에서 감차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감차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0%수준으로 하는 것만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감차 보상금을 놓고 시와 법인·개인택시업계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시는 대당 감차 보상비로 국토부가 정한 보상금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시가 국토부로 받은 LPG 부가세 감면액 인센티브를 1대당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 법인택시 업계는 시의 제시액보다 대당 300만원이 많은 1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이보다 더 많은 5800만원을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감차 보상금이 2년마다 조사해 산출한 평균시세라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감차 보상금 외 나머지 금액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감차에 공감하지만 자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분담금에 대해 전혀 의견 접근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감차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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