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토론회 전문가 한목소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큰 틀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고 전제하고 “노사정이 합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부·여당이 이행속도만 높이면 대타협 정신이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입법안에 포함되는 등 정부의 대타협 준수 의지에 대해 노동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향후 노사정이 여야와 함께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새누리당 입법안 가운데 노사정 합의 사항이 아닌 부분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불리한 과제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유리한 과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사정 합의”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청년고용 확대 노력에 대한 내용 등 일부 과제는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합의문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논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준모(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새누리당 입법안이 노사정 합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기간제·파견은 노사정에 논의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여당이 발의한 5개 법안도 일괄 타결보다는 10월 내 통상임금, 근로시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입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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