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교육청·20개 자치구 업무 협약 체결·캠페인 공동 추진
서울시, 시의회, 시교육청, 20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유덕열(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8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향후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을 확산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추진한다.
법정 최저선인 최저임금으로는 도시근로자들이 주거·음식·교통·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게 생활임금이다. 시는 지난달 24일에 내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최저임금(6030원)보다 18.5% 높은 7145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성동구가 7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7585원), 노원구(7370원), 구로구(7368원) 순이었다. 13개 구 모두 내년 생활임금을 7000원대로 정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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