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 1억 3500만원 ‘상향’ 부양의무자 재산 5억 이하까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노인들이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한 1000만원 정도의 재산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보장, 후심의’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에선 2인 가구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 5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 준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인 가구는 최대 35만 5000원, 4인 가구는 최대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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