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 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 3000명에서 지난해 55만 2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특화 지원, 개별 사업장 고용 위기 신속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수립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경기실사지수(BSI), 주요 기업의 대량 고용변동계획, 기업의 이자보상비율과 신용위험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한다.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임금과 수당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 수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된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근로자는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의 이직·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해 훈련·취업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이 밖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고 지역별 집중 업종에 대해 전직·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특화 지원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량 해고 등이 발생했거나 해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의 고용 유지, 재취업·전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개별 사업장 고용 위기 대응방침도 마련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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