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저속한 표현 등 기준 확대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유해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사전 심의 기준 강화 등 부처 간 합동 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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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의료 광고 및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성 광고 가운데 여성청결제 광고(23.9%), 비뇨기과 등 병의원 광고(19.3%), 건강 기능 개선을 표방한 상품 광고(13.8%)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별로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구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존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심의 기준을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광고 심의기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물인지 확인·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ad.kpma.or.kr)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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