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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증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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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력 의한 충격 포함 “업무상 인과관계 있는 정신질병”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돼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감정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우울병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질서한 행동 형태인 적응장애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환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면서 “적응장애, PTSD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모두 11만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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