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충원 비율 60% → 80%로
공공기관들이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아 눈치만 봤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1000명가량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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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으로 2년 내 초과 인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 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1000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인건비 한도를 넘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됐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지난해 518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대체 인력으로 뽑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운 비율이 41%(지난해 기준)나 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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