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 민원인 기입 공간 넓혀… 행자부, 연말까지 50여종 개선
관청 또는 공급자 관점에서 쓰인 표현은 민원인 또는 수요자 관점으로 바꾸고, 표현은 쉽고 분명하게 고친다. 예를 들어 ‘접수일’을 ‘신청일’로, ‘공지’를 ‘알림’으로,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바꾸는 식이다. 새로 도입하는 국가상징체계(정부 심벌마크)를 공통 적용해 정부 민원서류로서 통일성을 갖춘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자문단과 디자인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자동차 검사신청서를 비롯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식 50여종을 가려내 개선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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