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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배당 거부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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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조리원·무상교복 이어 市 정책 잇단 제동

보건복지부가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에 이어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사업 취지가 불분명하고, 중앙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며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지 분명치 않은 데다 지원 대상을 보면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배당금을 일괄지급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에게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대개 전통시장의 음식점 등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기 전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성남시가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마저 성남시가 거부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한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무상교복 지원사업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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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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