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 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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