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月 60만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 제도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산재 발생 후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다. 원소속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 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