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오늘 우수 사례 경진대회
여수해경을 관할하는 서해해경본부는 최근 광역현장조사팀을 기존 5명에서 17명으로 늘렸다. 이른바 ‘불명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요원(VTS)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명 해양오염사고란 오염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올해 들어 발생한 260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불명 해양오염사고는 26건으로 1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사고 경위가 분명하다. 인력을 고루 배치한 해경은 실제 일어났던 사고를 바탕으로 위험·유해물질(HNS) 유출량 산정법, 장비 작동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그 결과 우난 머큐리호의 경우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8월 6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선 선저폐수(새어나온 연료유·윤활유에 바닷물이 섞여 선박 밑바닥에 괴는 유성 혼합물) 400ℓ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올 5월 14일 ‘동방 에이스’호의 유류이송 중 넘침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에 참여하는 등 현장조사에서도 협업을 하게 됐다.
서해해경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5층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회 ‘해양오염 예방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명 해양오염 광역조사팀 확대 운영’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다.
5개 지방본부와 17개 해경서에서 제출한 26점 가운데 선정된 5점이 경쟁한다. 전남 목포해경서가 ‘예인선, 안전한 바다로 예인’을, 경북 포항해경서가 ‘급선 위주 기름 이송작업 현장지도’를, 경남 통영해경서가 ‘기선권현망(배 2척이 바다를 돌아다니며 어군을 발견하면 그물을 던져 양쪽에서 끌어당겨 잡는 방식) 어업의 해양오염 예방대책’을, 인천해경서가 ‘해양오염 조사역량 강화를 통한 오염 발생 억제’를 각각 발표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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