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노동계 반응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이진희(33·여)씨는 “해고라는 게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보던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저성과자 기준을 만들 여력이 없는데 사장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성과자로 찍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김모(41)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지금도 저성과자를 거르는 장치가 회사마다 마련돼 있는데 이걸 꼭 법에 명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많은 동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푸념한다”고 전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지 1년 이하의 경우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여성 직장인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 분야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최모(35·여)씨는 “육아휴직을 쓴 여성들은 대부분 그해에 인사평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서 “육아휴직 복귀 후 1년이 넘어서 해고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성과자를 교육하거나 전환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직장인 대부분은 공정한 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중공업 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박모(39)씨는 “솔직히 능력 없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찬성”이라면서도 “하지만 회사에서 능력 없는 사람을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까지 도입되면 고용 불안이 커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경영 상황을 이유로 20대 청년들까지 해고하고 있다”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해고의 일상화로 자리잡게 되고, 노동조건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반대 집회를 열고 “쉬운 해고를 도입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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