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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 있지만…” 법원 판례 위주 지침 복잡하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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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응

재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침의 내용이 법원 판례 위주로 구성돼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의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능력중심 인력운영 방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존 법원 판결들이 판단했던 사례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제시해 오히려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은 쉽고 간결해야 하는데, 초안은 판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같이 모호한 법적 용어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일반 회사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지침 초안이 갖춰져 구체적인 논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반기면서도 보다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놓으면 지침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지침이 아닌 법제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에 부여되는 의무사항이 중소기업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곳이 많아 이 같은 의무조건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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