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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용권한 부여’ 결정 불구 복지부서 규제개혁 실천 안 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복지부가 지난해 말까진 의료기기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며 “복지부가 직무를 미루고 있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 각종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우선 이달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2014년 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포함했는데도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계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둘러싼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간 갈등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논의가 미뤄졌고, 지난해 말까진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에 합의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양쪽이 합의하도록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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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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