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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실대응 공무원 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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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국 前질병관리본부장 곧 해임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제재 조치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빠졌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해 최종 감사한 결과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초동대응 부실 ▲정보의 비공개 ▲병원의 환자 조치 미흡 등을 꼽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복지부 소속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16명이다. 대기발령 상태인 양 전 본부장도 곧 해임될 예정이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국내 전문가로부터 2차례 자문을 받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메르스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하는 바람에 상당수 감염자가 메르스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보건소로부터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나 검사를 지체하는 바람에, 첫 번째 환자가 병실 밖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메르스 발생 후 구성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의 명단 일부를 제출받고도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체 명단을 받은 뒤에도 시·도 보건소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알렸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 보호자 등이 누락됐는데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병원 확진자 90명 가운데 40명은 접촉자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였다. 특히 대책본부는 방역망이 뚫렸는데도 병원 이름과 감염자를 공개하지 않아 확산을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모두 562명의 노출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은 접촉자의 명단을 일부만 제출했다가 뒤늦게 정부 조치에 협조했다. 환자 정보를 소속 의료진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186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3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18일 만인 12월 23일 종식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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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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