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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통관애로 해결로 472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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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대국 제도 이해 부족 등 기업 비관세 장벽 해소 대책 ‘효과’

#S사 중국 법인은 칭다오항으로 콜타르 제품을 수입했으나 칭다오해관이 처음 수입되는 물품은 샘플 분석 등 정식 통관이 필요하다며 양하(부두에 계류돼 있는 선박에서 화물을 육지로 내리는 것)를 불허했다. 통관 지연으로 체선료와 임차료 등 부대비용이 커지자 업체는 칭다오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베이징에 있는 관세관이 칭다오해관에 협조를 요청, 1억원의 체선료와 탱크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는 전통한복패션쇼에 출품할 한복(42벌)을 휴대 반입하다 미국 세관에 유치돼 행사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현지 관세관이 세관을 설득하고 관세사와 대한항공이 협조, 재반출 조건으로 야간에 통관해 무사히 행사를 진행했다.

#K사는 태국 전매청 담배 원재료 납품 공개입찰에서 250만 달러에 낙찰을 받았으나 입찰가격승인위원회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연락을 받은 관세관이 우리 측 의견을 외교노트로 송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통관 애로 해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1건에 달했다. 통관비용과 관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에 이른다. 통관 애로 접수도 2013년 395건에서 2014년 407건, 2015년 4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원인별로는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품목 분류 분쟁(31건), 과세가격 논란(16건) 등이다. 해외 통관 지연은 수출 경쟁력 약화 및 국가 신뢰도 등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 애로가 많은 신흥국은 관세청장 회의나 국제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지 진출 기업이 많고 교역 규모가 늘고 있지만 통관 애로가 많은 국가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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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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