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Q&A
Q. ‘60세 이상’은 만 나이인가.
A.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한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는 연령을 정년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퇴직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간주돼 정년 60세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임금피크제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손해가 나지 않나.
A.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연장기간만큼 퇴직금도 늘어난다. 기존 정년까지의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도 허용하고 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일부 깎이지만, 정년 연장으로 연금 가입기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Q.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A.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 임금 감액 시점은 55세 이후,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소득은 연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을 비교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만큼 지원한다. 최대 한도는 연 1080만원이다. 2018년 말까지만 지원한다.
Q.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무엇인가.
A.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넘으면 해당 주가 포함된 달은 지원금을 못 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