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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업자에 카페·블로그 관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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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기업 M&A 사전예비검토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다.

카페·블로그 등에 대한 포털 사업자의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예컨대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대한 네이버의 직접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중고나라에서 인터넷 사기가 빈번했지만 네이버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외면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구제 신청을 대신 해주는 장치 등을 마련치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31일 “지금은 인터넷 카페·블로그에서 사기를 당하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포털 사업자가 카페·블로그 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업자는 카페·블로그 사업자에게 전자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대상을 정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호텔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업자를 배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도입한다.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를 하기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대 120일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올 1분기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첫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인 대기업은 한진과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모두 5곳이다.

이와 함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의 소유 지배가 드러나도록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과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 직원에 대해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의 사내 제재 의무화도 추진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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