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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의무화 … 訴 제기 때 승소 가능성 높아져

환자가 마취된 뒤 수술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31일 내놓은 ‘2016년 업무계획’에서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를 바꿀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의사를 바꿔 환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13년 한 여고생이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 바꿔치기’ 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한 뒤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어서 공정위가 이를 쓰지 않는 병원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내릴 근거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이를 권리로 인식해 병원에 (표준약관을) 요구한다면 (병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서를 썼는데도 병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면 환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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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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