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 8가지 제외 모든 공공정보 공개 대상
방문·우편 등 통해 청구서 접수하면소관부처 이관, 공개 여부 의견 제시
비공개 결정 땐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국민의 ‘알 권리’와 맞닿아 있는 정보공개 제도가 1998년 시행된 지 올해로 19년째를 맞는다.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해가 거듭될수록 공공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 청구를 어려워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 봤다.
Q)궁금한 공공기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 형태, 공개방법 등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기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2006년 개설되면서 온라인 청구가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실시간 ‘원문정보’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원문 목록을 검색한 후 ‘원문열람’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연계됩니다. 각 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를 개인정보 필터링 후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공공기관 116곳의 원문 정보도 추가로 공개됩니다. 원문 목록 검색만 잘 하면 기존에 정보공개 청구 시 소요됐던 10~20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가 공개 대상입니다. 단,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8가지는 제외됩니다.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정보공개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Q)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A)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 내역을 기록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니 관련 내용을 이관합니다. 해당 부서는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한 뒤 3일 이내 공개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받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는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Q)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