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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에 들어본 ‘건강검진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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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자 편의 위주로 재편…모든 공공시설 금연구역 지정 목표”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검진 개편에 착수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지금의 건강검진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상반기 중 국민건강검진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추진할 국민 건강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나라지만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 5년은 건강검진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검진 체계는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 종류는 다양해도 복잡해 알기 어렵습니다. 또 검진 결과가 나와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대별로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을 과학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낭비적 요소는 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진 항목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검진 체계를 개편해 상반기 중 국민건강검진 5개년 계획을 내놓으려 합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주던 것을 올해부터 3회 이상 치료받으면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군 장병은 금연치료 약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군 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입니다.

금연구역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아직 흡연구역으로 남아 있는데, 금연구역을 업종별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이 생겨난다면 그때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공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

지난 4일에는 아파트 복도와 지하주차장 등 주민 공용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거주자 절반이 동의하면 공동 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합니다. 3월 중 담배경고그림위원회에서 경고그림 방안을 제시하면 늦어도 5~6월에는 복지부 장관이 경고그림을 고시합니다. 공포와 혐오를 강조할 건지, 실제 피해 사례를 경고그림에 담아 사실성을 강조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고그림을 제작할 겁니다.

담배 경고그림은 공포·혐오감이 강할수록 효과적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혐오감을 주는 경고그림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이 많이 확대됐지만, 담배회사의 저항이 거세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향 담배 제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향이 나는 담배는 특유의 독하고 메케한 향이 덜해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많은 나라가 담배 접근성을 떨어뜨리고자 가향 담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향 담배 규제, 담배 광고 규제는 앞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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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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