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끝난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의 건’ 수정안을 의결했다. 올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인권경영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인권’ 항목을 새로 만들고, 세부평가 내용에 ‘인권경영 도입이나 실천 또는 점검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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