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자체 평가 결과 반영… 지원할 때 일정 비율 가감키로
이르면 6월 새 구호 기준 시행평소에 재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덜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복구비를 지원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반영해 복구비를 일정 비율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를 당한 가구에 재난지원금 반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나랏돈으로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안전 관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풍수해보험을 들면 재난 피해를 당한 개별 가구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도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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