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올해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해경은 부두시설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발된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단속에 맞서 흉기를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선박을 제외하고는 선장을 비롯한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에겐 강제추방 조치를 내려 왔다. 중국 선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으로 하여금 이른바 ‘몸으로 때우게’ 하면서 선박을 회수한 뒤 불법조업을 되풀이해 왔다.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불법행위 1건당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억원씩 부과된다. 해경은 2013년 300척, 2014년 245척, 지난해 378척을 합쳐 923척을 나포해 모두 663억 8900만원의 담보금을 물렸다. 그러나 787척(526억 3900만원)만 납부했다. 반면 구속된 중국 선원은 320명이나 된다. 2013~2015년 담보금 미납 어선 중 총 136척만 억류했다. 이제 사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중국어선에 대한 조치 강화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