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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계 30% 재산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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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통계

25일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에는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의 고지거부 비율을 기록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는 위원회와 따로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890명 중 14.9%인 10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역시 전년 12.8%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졌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 상승과 관련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증가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사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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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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