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민간전문가로 심의위 설치…운영방향·사업비 감액 등 결정
2014년 특별교부세 9861억원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99억 2200만원을 받았다. 전국 시·군·구 평균(27억 7700만원)의 3.6배다.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향이라 눈길을 끌었다. 특교세를 배정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어도 행자부 판단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교세 배정을 담당하는 지방재정세제실 간부의 출신 지역인 전북 전주시에는 48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반입과 세계물포럼 등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따라 높게 책정됐다.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게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거점 도시들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재정 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돼 단순 비교가 어렵고, 특교세 교부·운영지침에 충실히 따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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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교세 교부 절차에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 보통교부세와 달리 용도를 특정하지만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워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특교세 중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에 대한 재량권이 의심됐다. 특교세는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 시책수요로 나뉜다.
그런 와중에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가 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설치돼 28일 결실을 맺었다. 위원 6명이 모두 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가 추천한 지방 행·재정 전문가 가운데 위촉됐다. 이들은 특교세 집행 내역 및 운영 실적 확인, 목적 외 집행·사업 지연 등 관련 사업비 반환·감액 심의를 맡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교세 운영 개혁엔 홍윤식 장관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