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안했는데 수당 지급… 퇴직자단체 일감 몰아주기
감사원, 작년 9~10월 실태 점검야근을 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하고,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여러 차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고도 부당한 관행은 계속됐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19명은 2014년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다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2015년 8월까지 여전히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잘못을 반복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외부강의를 가면서 출장비까지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 4000여만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했다. 한국관광공사 등 7곳은 퇴직자 단체에 14억여원을 임의로 지원했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등을 무상 제공했다.
한전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한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위탁 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일감을 몰아줬다. 대한석탄공사도 2011년부터 퇴직자 단체에 5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이라는 명목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 임금에 산정해 120억원의 직무급을 신설·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직무급이 신설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하다. 코레일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운임 할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부의 통보를 받고도 938억원의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임기제 기관장의 개선 의지 부족 및 권한의 한계와 노동조합의 요구로 인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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